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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3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06.19 조회수  :  648 첨부파일  : 
  • 2023년도 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

    2023. 6. 15.

    ■ 일 시 : 2023. 6. 15. (목) 11:00
    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    ■ 심의회 구성위원
    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    위 원 : 신지나(전담검사), 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
    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    간 사 : 장  율(피해자지원센터 주임)
    ■ 내 용 :

   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    2023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 결의를 개최하였다.

    이번 심의에서는 총 11명에 대한 17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    상해(폭행·치상 포함), 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등 11명의 피해자들에게
   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
    이에 따라 중상해, 특수상해, 강제추행 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    피해자들에 대한 치료비 및 심리치료비, 생계비 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
    식당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 피의자로부터 무차별 폭행 당한 피해자에 대하여
   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 지불보증(선 연계협력), 생필품 등의 지원
     이루어졌다.

    또한 전 연인으로부터 상해를 입은 피해자에 대하여는,
    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 치료비, 생계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.


   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 총 1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   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
     
    ■ 심의 결과
     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
    - 치료비 : 6,689,520원(3건)
    - 지불보증(선연계 협력) : 8,570,530원(2건)
    - 심리치료비 : 1,000,000원(1건)
    - 생계비 : 2,400,000원(1건)
    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6건
    - 재판 모니터링 : 160,000원 (4명, 4건)
     
    ※ 총 17건, 18,820,050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