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
2023. 6. 15.
■ 일 시 : 2023. 6. 15. (목) 11:00
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■ 심의회 구성위원
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위 원 : 신지나(전담검사), 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
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간 사 : 장 율(피해자지원센터 주임)
■ 내 용 :
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2023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.
이번 심의에서는 총 11명에 대한 17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상해(폭행·치상 포함), 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등 11명의 피해자들에게
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이에 따라 중상해, 특수상해, 강제추행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,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식당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
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지불보증(선 연계협력), 생필품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.
또한 전 연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,
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치료비, 생계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.
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■ 심의 결과
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- 치료비 : 6,689,520원(3건)
- 지불보증(선연계 협력) : 8,570,530원(2건)
- 심리치료비 : 1,000,000원(1건)
- 생계비 : 2,400,000원(1건)
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6건
- 재판 모니터링 : 160,000원 (4명, 4건)
※ 총 17건, 18,820,050원 지원